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한 결과 탈세제보 1만9442건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 모두 1조5301억 원을 추징했다. 또 차명계좌 신고 1만2105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430억 원을 추징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탈세제보는 3.6%가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은 15.8%가 늘었다. 더불어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신고건수는 37.6%, 추징은 109.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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