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대후보 비방이나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과열 혼탁 양상도 짙어지고 있다.
조합장 출마 후보들은 투표일이 임박한 만큼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표심잡기에 분주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 유권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이름 알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A후보자는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에 시간이 부족해 전화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찾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자체조사를 통해 경쟁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된 후보자들은 부동층 단속에 나서며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잘못 움직일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부활동 없이 전화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다.
B후보자는 “2주간 진행된 선거운동의 마무리 차원에서 전화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며 “선거법이 엄격해 자칫 상대 후보에게 흠집을 잡힐 수 있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제한적인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C후보자는 “종일 발품을 팔아도 50명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잇따르고 있다.
보령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D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경비를 이용해 조합원 800여명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41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E씨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 본인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세종 및 구·시·군 지역 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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