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A씨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선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금을 받은 선배는 잠적했고 결국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험 대처법'을 발표했다.
신입생들 대상 금융사기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사기를 당하면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하고, 인터넷 대출·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활용을 조언했다.
학교에서 영업사원에 현혹돼 신용카드 할부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거래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카드사를 상대로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은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이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대학생은 가능한 대출을 자제해야한다”며 “부득이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등 정책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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