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구의회 A의원은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A의원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였다.
이보다 앞서 6대 동구의회에서도 의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잊을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2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윤리심판원장을 선출하고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징계는 통상적으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나뉜다. 중징계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당 윤리심판원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당에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등을 질질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의원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사실 없이 성급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보다는 일단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데 의견을 통일했다.
B의원은 “우리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외의 정보는 알 수가 없다”며 “의회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수는 없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징계수위라든 지, 의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재의 정당공천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의 공천 시스템은 줄을 잘 서면 되는 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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