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무역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매월 초 협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금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무역기금은 연 3.5%의 저리로 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및 기존 융자업체 동일하게 무역기금 융자금리가 종전 4%에서 3.5%로 인하돼 업계의 이자 부담액이 연간 10억원 정도 줄었다.
융자를 희망 업체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사이트(fund.kita.net)에서 신청하고 관련자료를 협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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