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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