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시 실효성과 구체적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장애인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지만 소관 법에는 장애인체육을 규율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이 미흡하고, 시행 중인 지자체 조례들도 대부분 선언적인 성격의 조문”이라며 “대전시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공유가 가능한 업무지침과 협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오 한남대 교수도 “장애인체육의 서비스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없다”며 “대전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