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법조계, 교육계가 법안의 통과에 형평성 논란 및 부작용 우려 등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
법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일각에서 기득권에 급급하다는 비난 등 낙선 주장이 나오는 것도 한 이유다.
4일 본보 확인 결과, 대전·세종·충남 지역 국회의원 18명(민병주 의원 포함) 중에 9명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9명은 기권 또는 불참했다.
찬성자는 강창희(대전 중구)·정용기(대전 대덕)·이명수(아산)·김제식(서산·태안)·김동완(당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박병석(대전 서갑)·박범계(대전 서을)·양승조(천안갑)·박완주(천안갑)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다.
반면,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의원은 기권했고,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 등 8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가운데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기를 위축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의 여론이 적지 않다.
A국회의원 보좌관은 “표결에 불참하자 기득권만 생각하느냐, 선거에서 두고보자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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