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만 제한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지난 겨울방학과 봄학기 동안 일선 학원가에서는 대부분 3월 신학기에 시작되는 선행학습이 진행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학원의 경우 홍보물 게시 등만 단속하면서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해 학원·교습소 등 2127곳을 대상으로 적발한 불법행위 319건 가운데 선행학습과 관련된 적발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학원들의 경우 단속을 해도 행정 지도에 그치는 데다 초·중·고 학원이 너무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가 선행 학습을 줄이겠다고 법까지 제정했지만 학생들은 이곳저곳 학원을 전전하며 선행 학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선행학습금지법에 이어 지난해 12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 영어에 대해 각 학교가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확충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일선학교의 기말고사 출제문항 제출 등만 요구해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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