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수정론… '김영란법'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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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수정론… '김영란법' 허점투성이

與 기준모호, 野 표적수사 '우려'…국회차원 보완입법 가능성 제기

  • 승인 2015-03-04 17:59
  • 신문게재 2015-03-05 1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졸속·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국회 통과 후 후폭풍이 거세다.

김영란법을 마지막 심사해 본회의에 넘겼던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기권을 한데 이어 4일에는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범위를 줄여야 하고 위헌적 요소를 빨리 제거하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 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ㆍ겸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보완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법 제정 하룻만에 '입법 미비'를 인정한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될 때”라고 전제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하고도 필요시 보완입법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과잉입법 논란 등이 불거져 있다.

또 시민단체 활동가나 사립병원 의사 및 변호사 등 공공 기능을 하는 다른 직역, 수조원대 공적자금 수혜를 받은 데다 민생경제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시중은행 종사자 등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의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4일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적이며 이유 없이 언론인 등 민간분야를 포함시켰다”며 비판했다.

이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다”면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 기관들이 빠져 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보완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영란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김영란법의 큰 틀은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헌법소원은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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