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모(40)씨가 간통죄 첫 재심 사건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역에선 2008년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간통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모두 1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제 대상자는 항소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인원을 제외할 경우 120여 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09년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재심 청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대전지법에는 상습절도죄 폐지에 따른 관련 재심 청구도 처음으로 들어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30)씨는 상습절도죄 첫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간통죄와 함께 상습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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