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42건을 단속 10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0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단속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또 불법게임기 1795대와 현금 6700만 원을 압수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무등록 게임장, 게임장 내 환전, 게임물의 개·변조 등이다.
최근의 게임장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폐쇄, 게임기 프로그램 자동전환 장치 및 CCTV 설치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분석, 잠복 및 출입문 강제개방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우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연중 전개,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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