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흠집내기 극성…대전·세종·충남 위반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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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흠집내기 극성…대전·세종·충남 위반 76건

흑색선전·금품제공 등 불법운동 잇따라

  • 승인 2015-03-04 17:51
  • 신문게재 2015-03-05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대전·세종·충남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과열 혼탁 조짐이 심각해지고 있다.

4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지난 3일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유로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의 76%인 약 1300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1만9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충남에서는 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B씨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금품과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 조치가 사전선거운동 고발 3건, 경고 3건, 기부행위로 경고 1건 등 총 7건에 달한다.

충남에서는 6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13건이 고발 조치됐다.

세종에서는 후보자가 계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4건(경고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운동 방법이 제한적이다보니 당선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는 후보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품향응 선거도 여전하다. 충남지역은 고발 조치된 13건 중 12건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다.

논산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김모(여·55)씨가 마을주민 70여 명에게 5000여만원을 뿌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조합원은 “아직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 출마자가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관위에 제보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날짜가 임박하면서 후보자들 간 견제가 심해진 것 같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수시로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조합장 불법 선거 운동은 모두 536건으로 수사의뢰 25건, 고발 109건, 경고 402건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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