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측간 책임 전가와 안일한 대응이 출범 후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찬영 의원은 4일 시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 3월 대전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맺은 상수도 공급 협약(1단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시 월평정수장 수돗물이 2010년 11월부터 2040년까지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일평균 6만t 공급되는 내용이다.
당시 행복청은 자체 광역상수도 시설 대체에 따른 연간 20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옛 연기군은 대전시 투자비 322억원에 대한 정산비 764억여원(30년 분할) 부담을 한시적으로 승계했다.
이는 시 출범 후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반영됐고, 시민들이 이를 정산하는 구조로 이어졌다.
하지만 협약 후 4년여가 흐른 지금, 행복청이 행복도시특별법상 특별회계로 집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시가 2단계(2017년 이후) 사업 공급자로 재차 선정되면서, 더욱 공론화되고 있다.
안 의원과 시는 특별법 조항과 환경부 해석을 전제로, 국가가 1·2단계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발계획 수립(제20조)과 '국가는 신도시 등에 필요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부대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제23조), 필요시설로서 수도 등 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제39조)상 사업주체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시설 설치비 발생 원인이 행복청 및 LH에 있고, 원인자가 필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한다는 환경부 해석을 추가 근거로 내보였다.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제23조 4항 규정으로 맞서고 있다.
지자체가 원활한 행복도시 기능 구현상 신도시(예정지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대전시 투자가 신도시 밖에서 이뤄진 만큼, 세종시가 이를 부담하는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간 팽팽한 이견 조정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좌우될 전망이다.
결과를 떠나 대전시 시설 대체 꼼수를 부린 행복청과 늑장 대응에 나선 세종시 모두 시민에게 세금을 전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어졌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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