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분노범죄에 총기가 사용되면서 짧은 시간 큰 희생을 낳는 총기사고에 대해 대전·충남도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상대를 헤치거나 위협한 사건이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분노범죄였다는 점에서 흥분의 수위와 횟수 등에 대한 자가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012년 2월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 퇴직 직원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공기총 50여발을 출근 직원들에게 난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총격을 가한 범인도 도주 중 음독해 병원에서 나흘 후 숨졌다.
이보다 앞서 2011년 4월 천안에선 빚을 독촉하던 친구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30대가 검거됐고, 2013년에는 공기총을 든 남성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위협을 벌인 사건도 있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충남에서 총기사고 4건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2009년 총기사고에서 3명 부상, 2011년 1명 부상, 2012년 1명 사망 2명 부상 등 최소 8차례 총기사고가 있었다.
또 대전에서도 2007년 총기사고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3년 산후조리원 난동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에서 사냥용 엽총사건으로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에선 사적 목적으로 화약총기의 개인소지가 전면 금지돼 상대적으로 총기안전국가로 분류되지만, 개인소지가 가능한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찾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범죄에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대전에선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해당해 한 차례 면허가 거부됐을 뿐 서류상 절차로 총기를 허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기를 이용한 범죄 297건 중 총기를 줍거나 훔친 경우는 7건에 불과했고, 146건은 전 부터 갖고 있던 총기가 범행 도구로 악용된 경우였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진권 교수는 “짧은 시간 대량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소지 허가를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받고, 반출할 때 상담과정을 통해 정밀한 확인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느끼는지 스스로 관찰하며, 사회적 공동관심도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심리상담센터 정지인 연구소장은 “분노의 감정에도 적정 수위와 빈도수가 있는데 지나친 수준은 분노조절 장애로 보기도 한다. 재정립되는 청소년과 성인 초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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