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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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에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법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정조를 지켰지만 현대사회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여성의 권리가 많이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은) 그런 흐름을 읽는 현대적 관점의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간통이 위헌이라고 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면 안된다. 가족중심 문화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법조계 한 인사는 “간통죄는 법리적으로 보면 양심의 자유 부분의 내면을 터치하는 것이어서 간통죄 폐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 폐지로 남녀의 경제적인 능력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유리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을 파탄 시킬 정도의 법이 정비돼야 한다”며 “현재는 간통죄에 따른 이혼 시 위자료가 3000만원, 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로도 처벌 안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안해주면 맘 놓고 활개칠 것이란 일부 우려 시각이 있다. 그렇지만, 간통죄가 없어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민 박모씨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대에 흐름에 부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 김모씨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지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위헌 결정으로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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