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와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도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에서 85㎡ 이하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 주택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를 줄어든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제도가 폐지된다.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역시 폐지된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감정항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역시 완화된다.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이다.
그동안 소형ㆍ저가주택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정했던 것과 달리, 개선안에서는 수도권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또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한다.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무주택세대주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청약자격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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