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으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 소견이 있어야만 한다.
1인당 최대 65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연도부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원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대리인)는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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