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밤 상관없이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가 주차돼 있는 대전 중구 태평1동 제6노상주차장 모습. |
25일 중구에 따르면 태평1동 제6노상주차장은 지난 2012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총 49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중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현재는 화물차와 버스는 물론 굴착기 등 건설기계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본보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낮에도 수십대의 화물차와 버스, 굴착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밤에는 주차장 전체가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가득했다.
또 '이동도서관'이라고 적힌 미니버스는 이 기간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는 지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었으며, 적재함에 굴착기를 실은 화물차는 굴착기의 삽 부분을 땅에 내려놔 주차 공간을 2면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보다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위험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도 중구청이 들은척도 안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당 도로를 지나가다가 주차된 화물차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했다”며 “새벽부터 굴착기 사이렌 소리와 예열하는 화물차 엔진소리, 매연 때문에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구 교통과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제대로 단속하는 걸 못봤다”며 “최근에는 상위 기관에 신고한다고 해도 들은척도 안 하길래 포기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월 1회씩 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라는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밤샘주차(0시~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차량) 차량 외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도 아니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교통사고위험 등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확인을 거쳐 화물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업용이 아닐 경우 이마저도 적용이 안된다”며 “차고지 증명제도 전국 어디든 차고지만 확보하면 허가해 주기 때문에 아무곳에나 확보해 놓고 정작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밤샘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경기가 어렵다 보니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과태료를 내는 대신 영업정지 5일을 선택한다.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도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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