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심판 청구된 총 17건의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만일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수는 전체적으로 약 10만여명이다. 종전의 헌법재판소 47조로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해 이들 전체가 재심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 수천 명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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