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추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도안호수공원 수질 문제가 있다.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상당수의 호수공원은 이를 감안해 펌핑 방식을 선택했지만, 물의 악순환으로 수질 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질 정화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이라 해도 외부에서 물의 유입이 없이 고이면 부영양화는 물론, 용존산소량이 계속 줄어들어 물이 서서히 썩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시는 자연유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갑천 상보안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로를 호수공원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 자연유화다. 물론, 이 방식도 강수량이 적거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생물학적 정화방법 등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뱃놀이를 하거나 사람이 들어가는 호수가 아닌데다, 심각한 오염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물이 정체돼 있어 수질악화를 개선할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망권도 민원 중 하나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친수구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설 맞은 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다. 도안 15(현대아이파크), 16(수목토), 17-1(계룡리슈빌) 블록에 사는 이들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월평공원 등 조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안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된 연합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층수 조정과 동배치 활용 등의 방법도 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관분석을 통해 최대한 조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상문제다. 현재 물건조사는 모두 마무리했고, 토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적정 보상가를 놓고 마찰이 불 보듯 뻔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의 80% 정도가 수도권 등 외지인이고 나머지가 원주민”이라며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도 반영하는 만큼 과거처럼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줄어든 지방세 등 세입구조와 요구되는 복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수익 보장이 없는 700억원 투입이 과연 시급하고 적절한지 대전시에 묻고 싶다”며 “원도심 재생과 정비사업, 공원 확충 등 도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인위적인 호수공원은 물 공급과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갑천의 보 건설과 유지 시설 운영으로 갑천의 담수와 건천화로, 현재 추진 중인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환경파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화·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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