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는 크게 줄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출범을 앞 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공직선거법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300석의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해 정당의 고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나누되, 지역구 당선인에 의석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을 보이는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같이 나누면 '충청권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기존 25석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해 31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안, 이른바 석패율제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안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가 3% 미달 득표를 한 경우, 해당 시·도에서 20%이상의 지역구 선거를 승리한 정당의 경우에는 석패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폭적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는 의견을 제안한 것”이라며 “지역구 낙선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은 이밖에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 일정 시점 이후 후보자사퇴 제한 등의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지난 2004년 '돈 먹는 하마'로 지목받아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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