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전화(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금지) ④전자우편 발송 ⑤당해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⑥어깨띠·윗옷·소품 활용 ⑦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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