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주택법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등 7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에게는 형량 외에 벌금 150만~4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나머지 6명 중 이모(48)씨 등 5명은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한모(39)씨에게는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세종시 1-4 생활권 내 L5~8 블록 아파트 건설업체 현장대리인과 공사과장, 감리원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13년 2~12월까지 3900여 곳에서 설계도면보다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해 보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예정일(2014년 11월 말)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5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현장대리인 한씨로부터 “공사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74만~94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공사 관리감독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부실시공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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