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고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한다. 더구나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 역시 국민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초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에 나설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청약 1순위자 수까지 증가하다보니 봄 분양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진다. 건설업체로서는 분양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 공급일정 조정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약 및 분양제도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1순위 자격 제한을 완화하면서 분양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오히려 신규 분양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경우, 도안신도시 1단계 개발 이후 주택 조성 부지가 충분치 않아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지 분양시장이 위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도안신도시는 입주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죽동지구를 비롯해 노은지구 등 추가 아파트 분양이 단시일에 마무리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수요자가 많을 경우,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막아설 수 없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다만, 대전·세종 시장을 두루 살펴볼 때 이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신규 분양이 이뤄지는 지구의 경우, 각각의 개별 호재의 영향에 따라 분양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 신규 분양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지역에서는 제도 개편의 영향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차별화된 주택 상품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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