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환급 세금은 366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 과다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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