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은 건의서 발의 제의 설명에서 “평택·당진항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은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으며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운영측면에서 충남도 도계가 마땅함에도 일부 법 개정과 여론에 편승해 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임으로 210만 충남도민과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4년 뒤 승소해 68만2476㎡를 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내고 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호소문을 내고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평택·당진항 일대의 충남도와 경기도간 경계가 해상경계선으로 확정됐다”며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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