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여야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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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여야협의체 제안

6~8인 참여

  • 승인 2015-02-23 18:17
  • 신문게재 2015-02-24 3면
  • 황명수 기자황명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협의체의 구성을 23일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정의당까지 포함해 6~ 8인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만나, 김영란법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결과를 보고한 뒤 “법사위만으로는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면서 정 의장의 중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2월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 법안을 가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입법하면 사문화될 수도 있다. 법사위에서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며 “그게 어렵다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양당 6인회에 정의당 원내대표 1명을 포함해 7인 정도가 모여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전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은 양당 간에 거의 합의를 봐야 한다”며 “양당 원내대표들과도 (6인회 구성 등) 협의해보겠다. 정무위원장을 만나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이 포함되면 8인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는 과잉입법도, 졸속입법도 막아야 하지만, 가능한 한 위헌소지가 극소화되도록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 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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