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세종이전 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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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부처 세종이전 장기화 국면

특별법개정안 심사소위 미채택…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 승인 2015-02-23 18:16
  • 신문게재 2015-02-24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신설 부처의 세종 이전을 담보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23일 국회 및 세종시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2월9일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박수현 의원 등 13인이 같은달 11일 연이어 발의한 동법 개정안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로 접수된 상태다.

'정의원' 법은 행복도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된 안전행정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자동 이전을 담보하고 있다. '박의원' 법은 여기에 행정자치부의 세종 이전마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던 2개 법안 모두 심사소위 안건에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 소속 기관 업무보고만 중점 안건으로 다뤄졌다. 사실상 오는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려봐야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를 둘러싼 논란 등 그동안의 정치일정이 만만찮은데서 무산 사유를 찾고 있다.

또 오는 4월에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및 광주 서구을 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이 다가온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흐름상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여러 정치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법안 처리 자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현안이라는 점이 속내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천 및 부산과 이해관계가 얽힌 미래창조과학부(과천)와 해양수산부(세종) 이전 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진 채 3년차를 맞이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그나마 서울청사 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조정실(세종) 소속 기관이란 특성을 넘어 이완구 총리 지명과 함께 세종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의 세종 이전은 안전행정부의 서울 존치를 인정하다 이번 개편 과정에 새로이 부각된 만큼, 법률 개정못잖은 기관 자체 저항을 넘어서야한다. 다만 정부세종청사 업무 비효율과 정주환경 악화 책임론이 행정자치부에 지속 제기되고 있고, 지방과 소통에 무게를 둔 역할변화가 세종행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관계자는 “충청권 인사가 신임 총리로 임명된 만큼 신설부처 이전 고시 촉구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연기 사유로 부각된 지방선거와 세월호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시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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