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징역 2년 구형…김종학 특보·회계책임자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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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징역 2년 구형…김종학 특보·회계책임자도 2년

검찰 “포럼, 사전선거운동 목적”…다음달 16일 선고 예정

  • 승인 2015-02-16 19:26
  • 신문게재 2015-02-17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 조직실장 조모(45)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에 징역 1년 6월, 여성본부장 김모(56·여)씨와 수행팀장 이모(40·여)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와 전화홍보업체 부장 이모씨에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화홍보업체 부장 양모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서를 통해 “권 시장이 총선 낙선 이후 정기 후원회가 사라져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사선거조직인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 하고 특별회비로 모은 1억 5900여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허위회계보고와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해 “회계책임자는 컴퓨터업체와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조직실장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한 것은 윗선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 시장 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선거운동기간 공모해 수당지급 했다고 하는데, 김종학 피고인 등의 공모증거 찾을 수 없다”며 “전화홍보원에게 수당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으로 미래 포기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포럼 활동은 이런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면서 “자신은 후보자로서 외부활동에 전념해야 했고 내부 활동에 지시나 통제할 수 없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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