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 하도급 관행이나 입찰과정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고착화로 발생해 온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도는 우선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 부당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 전문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의 지위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민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 및 하도급 관행이 굳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시행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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