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아동학대시 즉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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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아동학대시 즉시 폐쇄

소통 강화·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팔걷어

  • 승인 2015-02-16 18:11
  • 신문게재 2015-02-17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학부모 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계획과 연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공동체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전보육 기반 확충 및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정책 방향은 ▲가정과 어린이집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 모색 ▲지역 공동체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상시 안전보육 기반 강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우선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학부모-보육교사 간 상생소통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보육 기반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2053개 어린이집 중 68곳(3.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도내 CCTV 미설치 어린이집 1042곳(50.8%)에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도는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장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추가로 16억5600만 원을 투입, 도내 1523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46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 될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한다.

도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맑고 밝게 자라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보육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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