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과 월 급여가 140만 원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와 근로자 파견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최근 1월 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업체 등은 제외된다.
인턴 신청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와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과 인력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턴 근무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에는 3개월간 월 80만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5개월이 지난 인턴에게는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나 전화(☏ 864-0019)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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