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 적기 대처와 시·군간 경계 분쟁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함이다.
사업 대상은 도로나 구거(인공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 1300필지(5837만 8000㎡) 등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불일치는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당시 도로와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경계와 면적 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군간 경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 등을 결정한 후, 재산관리 부서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유실이나 토사 유출 발생 시 보강공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기초단체 간 갈등 발생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사고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경계 분쟁 차단, 각종 토지개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 지적경계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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