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업무 추진비 199만5000만원을 들여 1개당 3만5000원짜리 참치 선물세트 57개를 구입했다.
주 의장은 이 선물세트를 다음 날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 자신을 포함한 동료 의원 2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5명에게 전달했다.
주 의장은 이 과정에서 선물 세트 포장 박스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명함 크기의 라벨을 부착해 선물을 나눠줬다.
주 의장은 공적 목적으로 써야할 업무 추진비를 하지 않아도 될 동료 의원들의 선물 구입비로 사용, 시민 혈세를 축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표준안은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명절 선물 포장에 기관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 돌리면 기부 행위로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원장(조강석 시의원)이 불러서 '의장님 선물을 사서 돌리라'고 지시해 그렇게 했다”며 “선물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7조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가 기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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