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계획적 살인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 발탁보다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화를 선택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양모(17)양에 대해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와 허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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