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강을 한달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지연됐던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의 대체법률 마련이 실마리를 찾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난항을 빚었던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의 대체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여야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적근거가 없는 기성회비 대신 대학회계로 종전과 같이 등록금을 걷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기성회 수당을 보수로 인정하지 않아 임금삭감 논란 등 구성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문위는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국립대학법안'을 병합·심의해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을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립대 회계법'은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하며 기성회직원은 퇴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된다.
이들 직원들은 기존 보수와 복무규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지만 총 보수의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기성회 수당 등 급여보조성 경비는 보수에서 제외됐다.
당장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판결이 이달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도 1,2심에 이어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할 경우 기성회 회계는 폐지되고 이번 법안이 기성회계의 대체법안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등 국공립대 구성원들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근거가 사라지고, 상당한 재정적 문제를 겪을수 있는 만큼 3월 개강전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오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국립대 회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국립대 회계법'이 구성원들의 기성회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은 그대여서 앞으로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수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남대 지부장은 “국립대 기성회비의 본질적 문제는 기성회 직원들의 임금을 깍아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립대에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장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 법안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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