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 우여곡절 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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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원회 우여곡절 끝 출범

특별법개정안 통과 1년만에 결실… 독립 합의제 이춘희 시장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구심점 기대”

  • 승인 2015-02-15 14:05
  • 신문게재 2015-02-16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4시 세종시 연기면 소재 시청 별관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4시 세종시 연기면 소재 시청 별관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지난 13일 그간의 우여곡절을 딛고 첫 발을 내디뎠다.

감사위(위원장 장진복)는 이날 오후 연기면 소재 시청 별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최교진 교육감, 임상전 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2013년 12월 감사위 구성안을 포함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된 지 1년여 준비 끝에 결실을 맺었다.

위원장 및 위원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위상을 안고 3년 임기를 수행한다.

장진복 세종시 전 의회사무처장이 초대 위원장 영예를 안았고, ▲김기옥 옛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및 진영은 초대 세종시의원(시의회 추천) ▲주진영 푸른공주21 사무국장 및 이현주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교육감 추천) ▲엄현희 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및 정교순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시장 추천) 등 모두 6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조직은 감사국장(김려수) 아래 감사총괄과 자체감사, 교육감사, 조사, 청렴윤리 등 모두 5개 부서(사무관급)에 걸쳐 모두 23명으로 구성됐고, 시교육청은 교육감사계에 5·6·7급 각 1명을 파견했다.

감사범위는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시청 및 교육청) ▲읍면동(시청) ▲공직감찰 및 기강 확립 ▲민원 부조리 조사 및 시민권익위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행동강령 ▲일상·계약 등을 기본으로 한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선 각급 학교 및 유치원(교육청) 감사는 외형상 감사위 업무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 감사 방식으로 시교육청 감사관실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잔존한 부정과 비리는 세종시의 선진 일류도시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감사위의 존재 이유는 시민 권익 개선에 있다. 시민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투명·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에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민편익 극대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패율 제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차원의 지방자치 감사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해찬 의원은 “감사위 설치안은 최초 제정한 세종시특별법 보완 과정에서 반영됐다. 사후 감사보다는 예방 감찰이 훨씬 중요하다”며 “올해 2조원에 육박하는 시 및 시교육청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커졌다.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출범과 함께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임상전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업무연수 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가보니, 현지 가이드의 자국 공무원 청렴도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그 모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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