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보다 더 안전한 약속' 전자어음, 아직도 안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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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보다 더 안전한 약속' 전자어음, 아직도 안쓰세요?

취급 비용·시간 절감, 위·변조 막아… 연간 발행규모 260조원 돌파 대금 조기회수 단점, 활성화 미흡… 만기단축·의무발행 대상 확대를

  • 승인 2015-02-15 13:12
  • 신문게재 2015-02-16 1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도입 10년, 어디까지 왔나


전자어음이 도입된지 10년만에 연간 발행 규모가 26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에 비해 위·변조 위험이 덜 하고, 작성·유통·보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등 실물어음의 단점을 보완하는 결제수단으로 쓰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환회부된 전자어음이 약속어음의 교환규모에 9.5% 수준에 불과해 전자어음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전자어음 도입 10년=전자어음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과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이다.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며 연쇄부도 발생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2005년 9월 8개 은행이 개통한 이래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과 유통을 실명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1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자어음 발행액 연 260조 넘어=전자어음 이용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43만804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제도도입 초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11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4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어음 이용자 중 발행인은 1만9358명, 수취인은 41만8686명으로 수취인 등록자수가 월등히 많다.

발행인 등록자에서는 법인 비중이, 수취인 등록자중에는 개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 순으로 나타난다.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전자어음 의무 발행제도 도입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어음의 전자어음 전환을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4년 발행규모는 187만6419건(전년대비 26.7% 증가), 262조 8816억원(전년대비 28.8% 증가)을 기록했다. 2014년 만기도래로 교환에 회부된 전자어음은 175만3097건, 121조 493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20.9%, 23.7%로 증가했다. 증가세를 지속하던 전자어음 교환 실적은 2013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금액기준 2.7%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전자어음을 제외한 상거래용 전자어음의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전자어음의 경우 기타 상거래용 전자어음과 달리 교환, 할인, 배서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해야=전자어음제도는 정부의 전자어음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물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자어음은 장표방식 어음 취급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전자어음의 배서 횟수를 최대 20회로 제한하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등을 감안해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약속어음의 교환규모(전자어음 포함)는 2014년 1280조원에 이른다. 향후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2015년 1월 입법 예고했다. 또한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다. 전자어음의 이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5년 종이어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1매당 5천엔에서 발행금액에 따라 1만~20만엔으로 최고 40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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