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김정욱)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열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추행 한 유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일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1354열차에 무임승차해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철도경찰대는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약 10년 전 8세 여아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강간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를 훼손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도 있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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