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과 접촉해 마약을 사려 하거나 실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4)씨를 구속하고 김모(21·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박씨 등은 지난해 5~11월 사이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마약과 생김새가 유사한 황산알루미늄칼륨 결정물(일명 백반)을 보내는 수법으로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마약을 구입하는 이들이 사기를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 등 12명은 마약을 구매하려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함께 입건된 임씨는 다른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흥분제를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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