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비용을 청구 당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7%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이 72.9%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사전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 일방적 정산' 경험이 40.3%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3.3%가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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