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건축 관행 철폐]행정편의·보신주의 틀 깬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도시·건축 관행 철폐]행정편의·보신주의 틀 깬다

사전관계부서 협의제 폐지…1회 통과 심의과정도 단축

  • 승인 2015-02-10 17:48
  • 신문게재 2015-02-11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 도시ㆍ건축 관행 철폐] 상. 개혁방안은

대전시가 도시와 건축 분야 공직사회의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갑’이라는 계급장을 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없애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선‘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오랫동안 공직사회가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를 비롯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본보는 대전시가 내놓은 도시ㆍ주택 분야의 개혁방안 내용과 건설업계의 반응, 영향, 향후 과제 등을 긴급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대전시가 철폐해야 할 관행으로 내세운 첫 번째 개혁 방안은 도시ㆍ건축 심의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도입이다. 네거티브는 안전과 환경, 경관에 명백하고 현저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내용을 존중해 심의를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 관계부서 협의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이라고 표현한 건 전국 최초로 시도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의 안건이 접수되면 관계부서 협의와 협의 의견 반영에 이어 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관계부서 협의와 협의 의견 반영 등 두 가지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다. 완벽한 심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된 절차라고 하지만, 오히려 업체 입장에선 불필요한 규제만 더 만들어내는 ‘갑질’에 불과했다.

그래서 폐지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 관행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1회 통과’라는 빠른 심의 방안도 내놨다.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쏟아내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여과 없이 심의 조건으로 변질되면서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겨 왔다. 지난해 건축위원회만 보더라도 안건 1개당 평균 15가지의 조건이 주어질 정도였다. 공익을 내세우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을 남발하거나 불필요한 도면 요구, 비전문분야에 대한 지나친 의견 주장 등으로 발목을 잡아왔다.

문제점 지적 중심의 위원회를 자문과 조력 역할로 위상을 다시 정립해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과감하게 ‘1회 통과’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개혁방안은 규제 완화와 개선, 인ㆍ허가 조건 다이어트다. 우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용적률(500∼1000%)을 부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한다. 장수명 인증주택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는 10% 제공한다. 허가 신청 전 디자인 자문제도 폐지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최소화, 건축허가때 접도 규정 완화 등의 개선 방안도 시행한다.

감축 목표가 50%인 인ㆍ허가 조건 다이어트도 주목할 만하다.현재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정에서 20여 가지 조건과 150여 가지 부서 의견이 승인서에 첨부된다. 건축허가는 50여 가지의 허가조건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부서협의가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절차로 전락한 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부서 협의는 의무적 대상 3∼5가지를 제외하고는 미술장식품, 문화재 조경, 타슈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과 청소, 보육시설 등 15∼17가지는 생략할 방침이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장은 “불필요하고 업계의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건설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정책”이라며 “공직사회가 건설업계를 위해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직접 TF팀장을 맡아 진행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와 뿌리깊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4.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5.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1.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2.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3.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4.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5.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