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원범)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지영섭 증평군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한 학력을 뒤늦게 수정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 의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 의장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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