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가동되던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었다.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자 친화적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업권간 대체가능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소비자가 많이 구입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을 비교공시한다. 또한 소비자의 재무상황, 거래목적 등에 따라 업권에 관계없이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는 대화형 비교공시로 만들어진다. 금융상품 정보항목을 간소화하고 한 눈에 쉽게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며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정보 선별 도구를 마련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정기적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경우 은행의 정기적금은 물론, 정기예금, 재형저축,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업종에 관계없이 유사성격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한다.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공시대상 확대, 미공시된 유사상품·항목의 정비 등을 통해 공시 정보 확충을 추진하게 된다.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처럼 공시대상을 현행 금융회사에서 세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 검토할 계획이다.
유사상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 정보도 확충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리스크 항목을 신설해 공시하게 된다. 단순 수익률, 수수료 등 비용 정보외에 수익 변동성 등 위험성 정보도 함께 제공해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수요와 행태를 반영해 공시시스템을 입체적·체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편리하고 직관적 정보 비교 지원한다.
상대적 비교평가가 용이하도록 비교기준치 항목을 신설해 제공한다.
효율적 비교검색을 지원하도록 조건검색 기능을 확충하고, 검색결과내 재검색 기능 등 부가 기능을 강화한다.
금리변동 추이, 수익률 변화 추이 등 히스토리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 지원을 돕게 된다.
시장 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상품 가격 변동의 비교가 가능해 시장흐름과 유리된 가격 조정 유인 차단도 기대된다.
두 비교공시 시스템의 개발과 병행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필요시 지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까지는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금융사는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교공시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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