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에 이어 두 번째, 의원 발의로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열악한 농어촌 통폐합 학교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금을 모아 통합학교별 재원을 관리, 명품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교육 시설 개선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학교는 학생에게 제공할 사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와 해당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홍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통폐합 학교를 교육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한다는 취지”라며 “예산과 차별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 학교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교부함으로써 도시 학교에 버금가는 교육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폐교에 의한 지역민의 상실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품학교로 발돋움해 지역 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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