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주거, 고용, 복지제도와 연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2.5%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2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
대출자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다시 미소금융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다.
또 고용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취업성공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증서를 받아 미소금융 지점에 신청하면 금리 5.5%,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모두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재산형성도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통장에 입금해 준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회수되지만 이자는 이용자가 받게 되는 형식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2배인 4%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적용해 줄 방침이다. 은행권 협의와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오는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24회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한 채무자에 한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준다. 단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은 제한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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