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 시장 재판 승부수…포럼 관계자 고강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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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시장 재판 승부수…포럼 관계자 고강도조사

'증언거부' 회유정황 확인…9일 컴퓨터업체 사장 증인 신청, '가공 거래' 가려

  • 승인 2015-02-04 17:58
  • 신문게재 2015-02-05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과 관련, 사실상 승부수를 띄웠다. 권 시장의 유사선거기구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할 유력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언을 거부한 포럼 관계자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계자 김모씨를 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조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열린 권 시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증 및 회유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4일 김씨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가 법정에 나오기 전 캠프 측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증언을 거부한 김씨가 캠프 회계책임자와 만남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면 보상을 해줄 것처럼 해 김씨가 회유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음 재판 때 용산역 컴퓨터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권 시장 캠프 측이 주장하는 컴퓨터 구입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캠프 미디어실장 윤모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재판에서 잠적한 총무국장 임모씨의 부탁으로 서울 용산역 컴퓨터 업체에서 노트북 10대를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간이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것과는 정반대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찾아 노트북 구입사실을 확인했는데, 업체 사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업체 사장의 진술서에는 “윤씨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적이 없다. 고객확보 차원에서 가짜 거래명세서를 써줬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권 시장 변호인 측도 미디어실장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권 시장 캠프 측의 노트북 구입이 '사실'인지 '가공거래'인지 다음 재판 때 가려지게 됐다.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업체 사장과 미디어실장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 조직실장 조모씨,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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