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4차 교육위원회에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천안고교 평준화' 조례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선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있다.
먼저 조례가 교육위에 상정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교육위를 통과해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넘겨진다.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장악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74회 정례회에서 교육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부결시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커 교육위가 이를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교육 당국의 바람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리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교육위가 해당 조례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 높게 점쳐진다. 일전에 본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3개월 만에 다시 올려 통과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교육 당국이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의회와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위에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입법 과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면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4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5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결여된 시나리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교육위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시킨 뒤 통과시키지 않고 무기한 보류시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러면 조례안 미상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 큰 방안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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