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일 “군입대 대상자인 배상문이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현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37세까지 매년 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이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3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졌다. 37세까지 국외여행이 연장되면 38세부터 군 면제가 됨에 따라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뀐 법이다.
그런데 배상문이 국내 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1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재할 경구에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배상문은 1월31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상문은 “국내 대회 참가는 골프선수라는 특수한 사정”이라면서 지난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고 계속 PGA 투어 대회 출전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배상문은 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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